【 앵커멘트 】
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 등을 탈 때 반드시 헬멧을 써야합니다.
쓰지 않으면 범칙금 내거든요.
그런데 공사장 안전모나 다른 단단한 모자를 헬멧 대신 써도 단속이 안 될까요?
홍지호 기자가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.
【 기자 】
오토바이나 자전거, 이젠 전동킥보드를 탈 때도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헬멧을 의무적으로 써야 합니다.
그렇다면, 헬멧이 아니더라도 안전모 같은 단단한 모자를 쓰면 괜찮을까요?
온라인에는 냄비를 뒤집어쓰고 턱 끈으로 고정만 하더라도 범칙금을 물릴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.
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엔 헬멧이 갖춰야 하는 여러 조건이 나옵니다.
우선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, 충격도 흡수해야 합니다.
또 안전모의 뒷부분엔 야간 운전에 대비해 반사체도 붙여야 합니다.
오토바이 헬멧은 이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하고, 자전거나 킥보드 헬멧에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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